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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야기/위험성평가

산재예방요율제와 사업주교육 Q&A 10

산업재해는 사업주에게나 근로자에게나 모두 크나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이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사업장의 경우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예방요율제와 사업주교육에 대해 Q&A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2014.1.1.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2. 산재예방요율제 대상인 사업장은?


제조업체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됩니다.


3. 산재예방요율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위험성 평가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를 20% 정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교육을 인정받은 경우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 산재보험요율 20% 할인

  • 사업주교육 인정: 산재보험요율 10% 할인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를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적용합니다.



산재예방요율제


4. 산재예방요율 인정 유효기간은? 


위험성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으로 요율 할인은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5. 산재예방요율 인정 업무 처리 절차는?


우선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신청 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안전보건 공단에서 재해예방활동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인정해주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면 보험료율에 반영됩니다. 


  • 재해예방활동 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 보험료율에 반영(근로복지공단)


6. 산재예방요율 인정 취소 기준은?


산재예방요율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요율 인하를 취소하게 됩니다.



사업주 교육



7. 사업주 교육이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8. 사업주 교육 적용대상은?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본인(법인은 대표이사)  


9.  재해예방활동 인정 시 혜택은?


인정기간(1년) 다음연도의 산재보험요율 10% 할인되며,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더라도 인정기간에는 산재예방요율이 적용됩니다.


산재예방요율제와 사업주 교육은 제조업이나 다양한 위험성이 도사리는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도 대비하고, 실제 산재보험료도 할인받는 1석2조의 제도이니 사업주라면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출처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