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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직장 내 성희롱의 인정기준은 무엇인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직장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으로 신문 사회면에 오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동안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등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여성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보호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그 대처에 대한 기본 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법에 의하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① 주체 및 객체가 해당할 것. 즉 직장 내에서 일하거나 관련이 있는 두 사람이 당사자일 것.

②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원칙은?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법한 성희롱의 구체적 요인은?


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②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③ 행위가 발생한 장소, 

④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상황, 

⑤ 성적 동기, 

⑥ 성적 의도, 

⑦ 상대방의 명시적 반응의 내용, 

⑧ 상대방의 추정적 반응의 내용, 

⑨ 가해자의 행위의 내용, 

⑩ 가해자의 행위의 정도, 

⑪ 가해행위의 단절 또는 지속성의 여부 등 구체적 요인들 내지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의 구체적 사례(예시)


√ 육체적 행위


원칙적으로 의사에 반한 신체적 접촉행위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성희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나가다가 “샴푸로 감았어, 비누로 감았어”라고 물으면서 머리카락을 만진 것(04성희롱17), 침대에 억지로 누인 것(04성희롱40), 갑자기 다가와 팔짱을 낀 것(06진차534) 등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성적 언행에 해당되지 않는 일상적인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체접촉이 있더라도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단순히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린 것(01성희롱55), 컴퓨터작업 중 허벅지를 스치거나 때리려고 제스처를 취한 것(질책성 격려)(01성희롱113, 116), 의사가 진료 중 음핵과 질을 접촉하거나 돌출된 부위가 있는 질을 직접 만져보라고 한 것(02성희롱27) 등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행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언어적 언사에 대해서는 성희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너 때문에 부인과 싸웠다. 만약 이혼하면 네가 책임져라”고 하거나 “우리 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새엄마 해도 되는데”라고 한 것(06진차503), 노래방에서 “접대 똑바로 해”하면서 접대를 강요한 것(03성희롱35),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한 것(00성희롱104, 02성희롱8, 02성희롱69, 71-76, 04성희롱74), 성적 모욕이 담긴 표현을 한 것(01성희롱40),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슴을 가리키면서 “가슴이 보인다. 닫고 다니라”고 한 것(06진차401), 교수가 수업시간 중에 대리모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 정도면 난자가격이 비싸겠다”라고 한 것(05진차450), 사귀는 남성의 나이가 많다는 고백을 듣고 모텔 앞에 차를 세운 후 “저런 곳에서 몸을 팔 거야”라고 한 것(07진차103), 생리대를 손으로 집어 들고 입을 닦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휴지냐”라고 물은 것(07진차89) 등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성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 또는 성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령 신입사원에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거나 점심시간에 “다른 회사 여직원이 사장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것(01성희롱13), “솔직히 너와 내가 옷 벗고 얘기할 수 있잖아”라고 한 것(03성희롱24), 치과병원장이 환자가 자신에게 수술을 받은 사실을 간호사 앞에서 밝힌 것(01성희롱29), 군 체력단련장 관리대장이 민간에게 위탁한 클럽하우스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에게 “왔으니 앉았다 가라(또는 놀다가라)”고 한 것(002성희롱3), 회식자리에서 장난스러운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너는 내가 취직시켰으니까 내꺼야”라고 한 것(02성희롱36), 교장이 회식자리에서 “마시는 것은 선생님의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어른이 주는 것은 받는 것이 예절입니다”라고 하면서 여선생님에게 술을 따른 것(02성희롱65), “여성의 봉사활동은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여 여성을 폄하한 것(03성희롱5), 반팔 입은 것을 보고 “털이 많네”라고 한 것(02성희롱42), “뽀뽀를 해주면 여드름이 없어진다”고 한 것(04성희롱26), “○○○와 그렇고 그런 사이냐”라고 한 것(05진차471), “이렇게 예쁜데 아직 결혼안 했어요”라고 한 것(05진차619),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과의 관계가 단순한 성적 욕구해소 차원이냐 결혼을 고려한 것이냐”라고 물은 것(05진차925)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성희롱의 판단 예시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개별 사건에 따라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냐 피해자냐의 입장 차이에 따라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판단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행동이나 말은 사전에 삼가고 의심가는 행위는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