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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인사노무 실무자 정보

교육기간, 징계기간 등 실무자를 위한 연차휴가 Q&A

근로자 상담을 할 때, 임금 문제를 제외하면 가장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연차제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막상 회사에서 이를 적용하다보면 각 사업장이 운영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라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Q. 직원 능력향상을 위해 직원을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로 장기간 교육기관에 파견(교육기간 동안 회사에서 경비 및 임금 지급)을 한 경우,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수(국내 및 국외)가 회사의 인정 아래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을 수료 후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 일을 한 경우라면 국내외 연수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산정대상 기간 중 국내외 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Q. 계약기간이 끝나 퇴직금을 정산한 후, 공개모집을 통해 해당 직원을 다시 채용하여 기간제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어떤 형태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A.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계속근로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1.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에 불과한 것이거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상 별도 연차휴가 규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Q.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해당 사업장은 별도의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대신, 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인 직원에게 9일을 부여하고 근속년수 증가에 따라 최대 23일을 부여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함)


A. 연차휴가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당사자가 이를 인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는 해당 협약은 유효하나, 그 연차휴가 일수가 동법상의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는 공가,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노사간 협상의 결과로서 강행규정인 연차유급휴가일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 휴가일수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직위해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Q. 직원 중 직무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직위해제를 시키고 직위해제 기간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을 결근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한 이후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정장소에 출근케 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교육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 출근율을 계산을 위한 출근기간 범위를 확인할 때는 

①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과 

② 근무를 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비례를 통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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