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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대체휴일제 적용과 임금 지급 방법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대체휴일제'가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공휴일들은 대체휴일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체휴일제


올해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올 추석연휴가 대체휴일제의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통상 단체협약으로 휴무를 결정하지만, 인사규정으로 휴무를 지정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체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은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되다보니 연초에 제작된 달력이나 웹 캘린더 등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세월호나 다른 대형 사건들이 정초부터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체휴일제의 시행을 적시에 홍보하지 못한 탓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제



1. 대체휴일제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날 ·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쉬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적용되는 공휴일이 제한적이라는 것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대체휴일제 적용 기준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입니다신정(11), ·추석 연휴, 3.1·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휴무일을 단체협약이나 별도 인사규정을 통해 정하는 경우, 서면을 통해 정의된 날짜만이 휴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체휴일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해 휴일을 관리하고 있거나 협약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체휴일제


3. 대체휴일제 적용과 임금지급

교대제 근무에 따라 대체휴일을 포함한 연휴동안 근로하는 직원들에게 어떠한 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대체휴일제가 정하고 있는 휴일과 기타 휴일이 겹치는 경우 겹치는 기타 휴일을 뒤로 미뤄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휴 뒤에 추가되는 대체휴일은 주휴일 또는 공휴일인 일요일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특수성에 맞춰 임금 및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