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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고용 및 해고분쟁

비정규직 차별대우, 보상금액은 무려 2배!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몰려드는 구직자의 과잉과 줄어든 일자리로 인해 비정규직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비정규직의 근로환경과 처우는 점점 나빠지고 있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한 사업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사건 경위

이 사례의 근로자들은 파견업체를 통해 회사에 입사한 후 휴대폰 부품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파견되어 근무를 했습니다. 파견은 약 3년간 이어졌고, 그 기간동안 주변의 같은 일을 하는 정직원들에 비해 상여금을 적게 지급받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해 차별적 처우를 느끼게 되었고, 사례의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을 인정하고 파견회사 및 사용회사에게 금전 배상금으로 총 7,200,253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게 됩니다.


▤관련법률

그렇다면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률을 살펴볼까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21(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9조 내지 제15조 및 제16(동조 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9(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④ 8조 및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2(시정명령 등① 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발하여야 하고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정명령을 발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3(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① 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다다만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판결

위 법률에 따라 각 사용자 회사에 내려진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업주 모두에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 사용사업주가 차별행위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파견사업주들이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독립적·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업주들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됩니다

파견근로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업무대체가 가능한 점 등 주된 업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은 타당하고,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들이 합의하여 파견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주들은 차별적 처우가 포함된 근로자파견 계약을 반복적·연속적으로 체결하면서 파견근로자들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년간 다수의 파견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행한 것은 고의성이 명백한 반복적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2배액을 금전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비정규직이 받는 처우가 열악한 지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에게 고의적으로 차별하고, 유급휴가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은 많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 더욱 슬픔을 안기는 듯합니다. 이런 비슷한 차별이나 대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위의 글을 통해 도움을 받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한 분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