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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기업을 위한 인사노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임신이나 출산, 사고 등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게 돼 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휴직기간 동안 대체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만약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자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언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까요?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봅시다.

 


질문 
 
대체인력으로 두달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속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고 이후 다시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을 하였다면 임시근무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무기계약


 
질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1년간 근무한 후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전형에 선발되어 기간제근로자로 계속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의 소멸 등으로 해당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사업(업무)에서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때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무기계약


따라서 대체근로기간이 만료된 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정해야 합니다. 

2016년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정규직과 같은 근로조건이어야 하며,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위해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좋은 방침이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함한 기타 인사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