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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소사장 기업에 소속된 직원은 모기업 또는 원청 기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소사장제란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회복하기 위해 생산라인이나 공정 일부를 독립경영체제로 형성해 소규모로 경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소사장에게 생산현장에 작업장과 생산설비를 설치해 주면서 생산인력 충원을 제외한 관리와 판매 등 대외업무를 모두 맡깁니다. 만약 사용자의 결정으로 소사장을 없앤다면 소사장 기업에 속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자로 속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사장제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사용자 B는 만성적 인력난 극복, 생산성 향상 도모 등을 목적으로 물류센터의 현장작업부문을 소사장 기업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소사장제를 도입했다. 이후 소사장 기업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현장물류업무를 외부 물류회사에 도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소사장 기업을 해체하며 근로자 A는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판단

 

▩ 판단

소사장업체가 사용자 A의 정책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폐업되었고, 독자적인 사업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조직, 영업망, 물적 설비, 자본 등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근로자 A는 사용자 B의 취업규칙이나 정책 등에 따라 사용자 B가 정한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소사장업체 직원들이 과거 사용자 B의 물류센터 직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지휘, 감독을 받으며 수행했다.

사용자 B가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A는 사용자 B의 관리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용자 B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사장 기업에 소속된 직원은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소사장제를 운영하며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관계와 계약을 정확히 명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소사장제 및 기타 인사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은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