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분쟁 이야기/인사노무 실무자 정보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가 발생할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과 구별되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신정 연휴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의를 통해 알아봅시다.

 

퇴직


질문 

10년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입니다. 신정 연휴기간에 대해 퇴직급여가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면 어떻게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휴직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없어 부담금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은퇴

 

따라서 연휴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퇴직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때 내용에 관해 노사 양측 모두 정확하게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기타 인사노무 관련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