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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임금 및 퇴직금분쟁

대표이사의 가족도 체당금을 받을수 있을까?

회사의 파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미지급 임금 3개월분과 미지급 퇴직금 3년분을 보장해주며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만약 사용자의 가족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당금

 

질문 1

근로자 8명이 고용된 회사가 파산선고를 해 생산 공장의 토지건물이 압류됐습니다. 사용자의 아내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아내와 딸은 체당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 아내는 대표이사와 동거하며 생산직에 근무, 딸은 대표이사와 동거하지 않고 경리로 근무 
 
 
 
답변 1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사용자의 아내와 딸이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체당금신청


질문 2

건설 하청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 근무하면서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원청에 임금지급 청구를 하며 항의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체불근로자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대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원청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2
 
질의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의내용과 같이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와 임금채권에 대한 양수없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건설현장의 업무 안정차원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차용해주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다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되고 대위변제로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당금

 

두 사례를 통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퇴직일을 잘 확인하여 본인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안에 퇴직한 것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후 체불액을 확정받아 도산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체당금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