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하도급의 일용직 직원이 공사현장에서 메탄가스 누출로 인해 폭발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수급회사의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하여 하수급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이 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파워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 등의 부분을 하도급 받은 회사인 ◇◇산업의 일용직 근로자 A는 공사현장에서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신체표면의 10~19%에 하염화상 12%(3도) 피부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난지물재생센터의 보일러에는 그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통해 메탄가스가 유입되고 있었고, 위 가스배관은 해체대상인 노후발전기와 연결된 상태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피고 ○○파워, 피고 ◇◇산업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피고 ○○파워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피고 ◇◇산업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 판단
피고 ○○파워는 폭발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파워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파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산업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산업의 손해배상의무
피고 ◇◇산업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음에도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산업은 피고 ○○파워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가스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두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들이 별다른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무렵 원고가 피고 ◇◇산업의 직원에게 가스는 다 배출되어서 안전한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 ◇◇산업의 직원이 ‘안전하니까 들어가서 작업하라’고 대답했다.
원고가 이를 믿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1. 피고 ○○파워와 ◇◇산업 공동하여 원고에게 47,147,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0분의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실제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산업 재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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