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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야기/산업안전보건

다단계 하도급의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해 하수급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질까?

다단계 하도급의 일용직 직원이 공사현장에서 메탄가스 누출로 인해 폭발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수급회사의 일용직 직원의 상해에 대하여 하수급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이 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
파워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 등의 부분을 하도급 받은 회사인 ◇◇산업의 일용직 근로자 A는 공사현장에서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신체표면의 10~19%에 하염화상 12%(3) 피부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난지물재생센터의 보일러에는 그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통해 메탄가스가 유입되고 있었고, 위 가스배관은 해체대상인 노후발전기와 연결된 상태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피고 ○○파워, 피고 ◇◇산업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피고 ○○파워에 대하여 벌금 2,000,000, 피고 ◇◇산업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산업재해


판단

. 피고 ○○파워의 손해배상의무

피고 ○○파워는 폭발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파워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파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산업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산업의 손해배상의무

피고 ◇◇산업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음에도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산업은 피고 ○○파워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책임의 제한 여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가스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두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들이 별다른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무렵 원고가 피고 ◇◇산업의 직원에게 가스는 다 배출되어서 안전한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 ◇◇산업의 직원이 안전하니까 들어가서 작업하라고 대답했다.

원고가 이를 믿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산업재해


결론

1.
피고 ○○파워와 ◇◇산업 공동하여 원고에게 47,147,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0분의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실제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산업 재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