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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인사노무 실무자 정보

재직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업무 Q&A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잘 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도중에 추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 하는 경우나 복지를 위해 외부에 직원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내부 직원을 통해서도 민감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Ⅱ 고용유지과정


Q. 위탁교육 등을 위해 외부 업체에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업무처리 의뢰(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세요.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업체와 업무의 내용을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개하세요.

√ 직원정보를 제공받은 업체가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하세요.


Q. 업무처리를 위탁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A.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래 사항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업무위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

②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

③ 위탁업무의 목적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다는 것

⑥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등


Q. 중소 영세 기업은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A. 수기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직원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시건장치 및 접근제한 등을 통한 안전조치를 하시고, 업무용 PC로 직원 정보를 관리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① 업무용 PC에 비밀번호 설정

② 업무용 PC의 운영체제(윈도우 등)에 제공되는 침입차단 기능(방화벽 등) 활용

③ 악성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백신프로그램 설치



CCTV


참고로, 최근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여 내부를 관리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설치 및 운용이 허용됩니다. 특정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촬영한다던가, 혹은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감시 성격을 띈 카메라의 설치는 자칫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음성의 녹음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CCTV를 설치할 경우 해당 구역에 설치 및 운영내역을 표시하셔서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