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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야기/위험성평가

산재 예방 위험성평가를 통한 재해예방활동 방법 6가지

과거에 비해 산재의 절대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중대재해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 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계속 신설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는데, 위험성평가도 그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예방요율제의 일환이기도 한 위험성평가는 이러한 재해예방활동의 하나이며, 산재보험료를 인하하는 효과 이외에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인증받을 경우 향후 3년 간 사업장에 점검나오는 것을 유예해 주는 등 부수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산재보험료를 20% 할인하여 재정적 이득을 얻고, 3년 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양한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업 운영에 큰 효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



1. 위험성평가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신청 대상은?


❍ 대상 : 제조업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산재예방요율제 20%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은 근로자수 100명 미만(건설업종은 120억 미만)



2.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심사원이 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 (인정) “위험성평가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 노무법인 유앤이나 다른 안전관련 기업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단과 달리 다양한 자문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①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정부 포상 또는 표창시 우선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산재보험요율이 20% 인하됩니다. (‘14. 1. 1부터 50명 미만 제조업 우선 실시)


지원금 융자금



5.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지원금 신청방법


  • 대상사업 : 
    - 제조업 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사업주
    - 건설업의 경우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사업주

  • 지원한도 :
    -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당 2,000만원 한도(재해예방을 위한 설비, 보호구, 방호장치 등)
    - 건설업의 경우  사업장당 1,000만원 한도

※ 제조업 고용증가의 경우 1인당 200만원으로 최대한도 1000만원 추가지원 가능

  • 접수방법 : 안전보건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서류절차는 홈페이지에서 진행

  • 지원대상 : 작업안전 개선, 작업환경 개선, 작업공정 개선 관련 시설이나 설비


※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으로 보조금 신청시 위험성평가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기존에 클린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받은 후 3년이 지나야 하며 최대 금액 2,000만원 한도내의 잔여금액에 대해서 보조금지원



6.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융자금 신청


  • 대출대상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3억원 한도(향후 5억원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연리 3% (고정이율)

  • 상환조건 : 3년거치 7년 상환(총 10년)

  • 접수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대출대상 : 대부분의 설비, 장비, 기계


※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위험성평가 결과표를 제출해야 함


현재 시행 초기로 점차 혜택보다 규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니만큼, 발 빠르게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간다면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교육과 더불어 인증을 받으셔서 경영의 안정과 재정적 이익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진 출처 :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