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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야기/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및 컨설팅 수행기관 자격은?

지난 포스트에 이어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및 혜택,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컨설팅 기관과 지원내용에 대해 Q&A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법적 근거, 그 밖에 인정절차를 받아 사업장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를 확인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Q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도원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신청 대상은?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대상은 2014년도에는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의 사업장(제조업, 서비스업)과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입니다.



Q 업종 적용, 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 산정 기준은?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시 사용하는 업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입니다.


▶ 근로자수는 사업장관리번호(개시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는 경우에는 개시번호)를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전산입력된 근로자수입니다.


▶ 총 공사금액은 공사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Q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혜택은?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주어지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할 수 있다.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다.

3.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Q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 교육은 의무사항인가요?


▶ 위험성평가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 교육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인정)심사 시에 사업주의 관심도 항목 중 교육부분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사업주 및 평가담당자 교육시간 및 교육기관은?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1. 교육시간 : 2시간 내외

2. 교육형태 : 워크숍 형태 또는 집체교육

3. 교육내용 :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인센티브 내용 등

4. 교육기관 : 지역본부는 교육센터, 지도원은 교육부서에서 실시(공단만 실시)

5. 교육비 : 무료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1. 교육시간 : 16시간(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은 8시간) 내외

2. 교육형태 :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3.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

4. 교육기관 : 공단 및 11개 민간교육기관

5. 교육비 : 공단은 무료, 민간교육기관은 고용보험 환급과정



위험성평가 컨설팅


Q 컨설팅 수행기관 및 자격기준은?


▶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일부(30∼50%)에 대해서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대상 및 수행기관

1. 공단 : 상시 근로자수 30명(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

2. 민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 전 사업장

※ 민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명단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 컨설팅 기관 안내 탭에서 확인 가능함


여러차례 강조한 것처럼 위험성평가는 제도시행 초기라서 소위 '채찍보다는 당근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 제조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사업주의 경우 이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동시에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