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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야기/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용어 해설

위험성평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관련 용어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유해·위험요인(Hazard)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합니다.


○ 위험성(Risk)

- 유해·위험요인(Hazard)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말합니다.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록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CHARM)

- CHARM은 ‘Chemical Hazard Risk Management'를 지칭하는 용어로써 주요 구성내용은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으로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 위험성, 화재 폭발시의 방재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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