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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야기/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실시 주체는?

지속되고 있는 사업장 내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한 규모의 산업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2년 정부는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시를 내놓았습니다. 산업안전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상대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대책 수립을 목표로 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는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되어 올해인 2014년 모든 1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행 초기인만큼 주관부서인 안전보건공단은 지원책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제도를 홍보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험성평가라는 제도 자체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모르는 기업이나 담당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이자 위험성평가 컨설턴트로서 이 제도가 기업과 근로자 양쪽에게 모두 경제적 이익과 육체적 안전을 보장해주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판단되기에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험성평가



1.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는?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② 관리 감독자 

   ③ 안전 관리자·보건 관리자 

   ④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험성 평가 절차는?


①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④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 평가

[출처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4. 위험성 평가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1.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기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2012.9.26제정)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구비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인정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고, 위험성평가 감소 대책 실행을 위한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하여 해당 기간동안 산재보험요율이 20%인하됩니다.('14.1.1부터 50명 미만 제조업 우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