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이야기/고용 및 해고분쟁
학교사회복지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Q&A
박노무사
2015. 11. 19. 02:00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열어주고 사회성을 북돋워 주는 역할자도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 발맞춰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상담소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됐을 때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누구인지, 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봅시다.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 관련된 법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등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사회복지사가 궁금한 3가지 질문과 답변
Q 시 자체사업인 '학교 사회복지 시범사업'을 통해 △△대학교 학교사회복지사로 채용됐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나요?
A 학교 사회복지 시범사업은 시 자체가 학교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매년 확대 시행 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한시적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이 학교 내 학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상담, 지도 등이므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위탁 사업인 경우에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A 학교사회복지사가 사업 위탁기관인 △△대학교(산학협력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대학교가 사용자입니다.
Q 퇴사 시에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A 사회복지사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특성상 방학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반복ㆍ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실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3가지 질문, 답변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법률을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위의 질문과 법률 외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