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쉽게 해결하는 방법
지난 2011년 체불임금 총액이 1조를 넘은 이래로 매월 지속적으로 1천억 안팎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지난해에는 1조 3천억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와 맞물려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진정 · 고소 건수 상승곡선 또한 꺾일 줄 모르는 상태로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형편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두달치 임금이 밀리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체불임금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혼자 힘으로, 또는 진정(고소)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짙은 체불이나 장기간에 걸친 임금 미지급, 상습적인 지연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임금체불이란?
- 재직 중의 임금 체불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지급기일을 하루라도 초과하거나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퇴직 후의 임금 체불
-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시기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된 경우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는 각기 다른 제도이므로 상이한 처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동시에, 또는 별도로 사건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특 징 |
유의사항 |
형사 구제 |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 |
비교적 단기간 에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 후 처리를 하므로 소송비용 없고 절차가 간단함 |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해결 불가능 |
민사 구제 |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 |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 확실하게 해결 가능 |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보통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 |
행정 구제 |
관할 지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소송보다 단기간 에 처리가 가능하고, 회사에 자산이 없더라도 체당금 수령 가능 |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도산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 |
형사 구제절차 (노동부 진정 포함)
민사 구제절차
체당금 구제절차
2015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의·상습적 임금 체불이라는 사실이 명백할 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체불임금 말고도 이와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내야 해 결과적으로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강화되는 법 제도 때문이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