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이야기/임금 및 퇴직금분쟁

임금체불 쉽게 해결하는 방법

박노무사 2015. 3. 4. 10:00

지난 2011년 체불임금 총액이 1조를 넘은 이래로 매월 지속적으로 1천억 안팎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지난해에는 1조 3천억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와 맞물려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진정 · 고소 건수 상승곡선 또한 꺾일 줄 모르는 상태로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형편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두달치 임금이 밀리고 이를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체불임금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혼자 힘으로, 또는 진정(고소)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짙은 체불이나 장기간에 걸친 임금 미지급, 상습적인 지연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임금체불이란?


  • 재직 중의 임금 체불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지급기일을 하루라도 초과하거나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퇴직 후의 임금 체불

-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시기를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된 경우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는 각기 다른 제도이므로 상이한 처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동시에, 또는 별도로 사건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특 징

 유의사항

 형사 구제
(진정, 고소)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

 비교적 단기간 에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 후 처리를 하므로 소송비용 없고 절차가 간단함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해결 불가능

 민사 구제
(민사소송,
소액심판)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 확실하게 해결 가능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보통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

 행정 구제
(체당금)

 관할 지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소송보다 단기간 에 처리가 가능하고, 회사에 자산이 없더라도 체당금 수령 가능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도산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



 형사 구제절차 (노동부 진정 포함)


 민사 구제절차


 체당금 구제절차


체당금 제도 자세히 보러가기



2015년 하반기부터는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의·상습적 임금 체불이라는 사실이 명백할 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체불임금 말고도 이와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내야 해 결과적으로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강화되는 법 제도 때문이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