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이야기/고용 및 해고분쟁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

박노무사 2015. 12. 17. 01:30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고의성이 없다면 대부분 문제가 커지지 않지만, 고의성이 나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의로 손실을 입힌 근로자가 해고당했을 때 초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지만, 재심신청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근로자 A는 물품구매계약서에 '물품대금은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라 규정된 계약을 무시하고 허위 발주를 해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또한,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매입대금을 선 지급했다.

매입대금 지급 3개월이 지난 후 도급 받는 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자, 이를 숨길 목적으로 자금을 여러 제조업체를 거쳐 순환시켰다. 대금을 받은 마지막 업체가 도급 받는 회사에게 돈을 송금하면 이 회사는 다시 사용자 B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

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근로자 A를 취업규칙(인사규정)에 규정에 의하여 해고하였고, 근로자 A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징계가 너무 과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23조(포상 및 징계)
2. 포상 및 징계 사유
2) 징계 사유
ⅰ. 정당한 이유 없이 맡은 바 책무를 태만 또는 거부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고의적으로 불복종하였을 때
ⅴ. 공문서 및 기타 서류의 기록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보고, 기록위조 또는 파기하였을 때(전산 SYSTEM 조작 포함)
ⅶ. 채권/자산관리 소홀로 인하여 회사재산에 손실을 발생시켰을 때
ⅷ. 회사재산을 편법처리/유용/횡령하였을 때
ⅹⅴ. 회사규정/규칙이나 지시사항을 위반 또는 불복종하였을 때
3. 징계의 종류
1)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호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 A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 허위매출을 계산하여 올렸다. 또한, 선 매출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물품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회사 규칙에 따라 재심 개최 7일 전에 출석통지 하지 않고 2일 전에 통지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출석하여 징계절차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 또한, 초심징계 개최 통지 이후 재심징계 시까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충분히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를 무효라고 할 만큼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A가 허위매출을 계산하여 보고하고,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여 발생한 손해가 징계사유로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지만, 전후 사정과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를 볼 때 징계절차에 큰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누구나 실수 할 수 있지만, 거짓된 정보나 허위 사실로 피해를 끼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서로간의 약속인 취업규칙을 지키며 이해와 배려를 갖는 노사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밖에 다른 기타 문의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