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이야기/고용 및 해고분쟁

부당한 대기발령 구제 사례

박노무사 2015. 12. 22. 00:00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운영됩니다. 사용자의 불리함에 맞서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면 꼭 필요한 단체이죠. 그러나 자신의 직급이 사용자에 속한다는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이 있다면 과연 그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 걸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근로자 A는 팀장으로 승진하며 '팀장은 사용자에 소속'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으로 더이상 활동할 수 없다는 통보를 사용자 B에게 받았다. 그러나 근로자 A는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아 사용자 B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았다.

▧ 노사 입장

근로자 A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다. 또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며, 대기발령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사용자 B
근로자 A는 직제규정상 팀장이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사용자에 속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사관계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여 부득이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대기발령의 필요성에 따라 행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 사용자 B의 사내 규정

《인사규정》
제42조(대기)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
3. 징계심의를 요구 중이거나 징계 부의된 자
4.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와 관련하여 사건의 수습 또는 확대 방지에 필요한 경우와 증거를 인멸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제36조에 의한 정년 예정 직원에 대하여 정년 기준일부터 3월 이내의 정년 대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인사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년 기준일부터 6월 이내의 정년대기를 명할 수 있다.
6. 기타 사무형편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시켜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의 사유에 의한 대기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대기발령 된 자의 소속은 인사담당부서로 한다.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3조(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 
① 사용자라 함은 팀장이상의 임직원과 인사(직제 포함), 노무, 예산, 경리(급여·후생 포함), 물품출납, 비서, 운전원, 기밀(경영평가·감사 포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 근로자라 함은 제1항에 정한 임직원을 제외한 직원을 말한다.

제12조(휴가, 휴직, 대기, 징계기간 중의 보수) 
③ 대기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정년대기자 이외의 대기기간: 연봉월액의 25%를 지급한다.


▧ 판단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사용자 B는 근로자A가 팀장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나 가입했고, 탈퇴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등의 판단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노동자 A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팀장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가입 범위와 자격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법원 결정 시까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를 한시적으로 정지하였음에도 대기발령을 강행했다.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했다.

법원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B가 내린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정했습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서 팀장 이상의 직급은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A를 장기간 대기발령은 부당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입은 노동자의 자유입니다. 사용자가 가입과 탈퇴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적절한 선에서 합당한 요구를 하고, 사용자는 부당함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조절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및 부당한 대기발령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