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이야기/고용 및 해고분쟁

고령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까?

박노무사 2015. 8. 17. 09:00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가 가장 심한 국가인 한국,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으로 고령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질의&회시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고령자가 해당이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문의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가 된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 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결

위의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가 된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고령자고용촉진법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