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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 어떻게 써야 하나?

박노무사 2015. 5. 25. 09:00

개인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기본 법률인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체결은 구두(口頭)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은 근로자의 생존권 강화차원에서 민법의 보호에서 한 차원을 더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영세사업장, 스타트업 기업, 개발자 파견업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직(프로젝트 단위)근로나 파트타이머도 예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도 계약기간이나 내용, 각종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여 회사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서명을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조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하려면, 당사자가 원본을 가지고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하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포인트를 알아보고 프리랜서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필수기재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단순히 임금의 총액만이 아니라 ①구성항목, ②계산방법, ③지급방법 모두를 기재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직원에게는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직원이라면 1시간의 점심시간을 준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3) 주휴일

주휴일이란 일주일에 하루 부여하는 휴일로서 근로계약서에는 언제가 주휴일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4) 연차휴가

연차휴가란 매년 직원에게 부여해야 하는 15일의 휴가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기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한편 4명 이하의 직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런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는 제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을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조건들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임의기재사항


필수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들의 기재여부 및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간

계약직 직원으로 일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근로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직 직원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될 때에는 이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무지와 직무내용

근무지와 직무내용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체결 시 사업주는 구두로라도 근무지와 직무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회사가 입사할 때 요청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요구할 때 이를 인정하 수 있는지 이므로 입사 후 이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취업규칙이란  사업주가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내규칙 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통상 ‘인사규정’ 또는 ‘사규’라 불립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회사생활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에 포함하여 당사자 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근무일

①특정한 날에만 근무하는 직원이나 ②주5일제를 시행하는 회사나 ③일요일이 아닌 주중의 일정한 날이 주휴일인 회사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법적인 다툼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3. 로계약서 미작성 시의 불이익


1) 법률상 불이익

직원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실무상 불이익

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사업주와 직원 간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 없이 근로를 제공한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입증을 하지 못하여 각종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4. 프리랜서 계약의 독소 조항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사항은 프리랜서 용역계약 또는 업무위탁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회사나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분쟁 시 무효로 판정되기도 하지만 사전에 이러한 조항을 걸러내어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독소조항이 들어간 계약을 강요하는 업체와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1) 근태관리(퇴직관리)

  •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원 청사인 XX프로젝트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근태가 불성실할 때

  • 본인은 퇴직일로부터 향후 2년간은 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창업 및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하지 않겠습니다.


2) 급여지급

  • 인수인계 기간 동안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업무대상 및 범위가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상으로 “을”은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상 근무 후 “을”의 의사에 의하여 “갑”의 승인 없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영업일 기준 10일분의 대금에 대해 지급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 업무를 위해 “을”이 소요하는 경비는 “을”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 완료된 프로젝트의 하자 보증 기간 : 12개월


3) 손해배상

  • “을”이 용역수행 기간 내에 “갑”과 사전에 합의 없이 용역을 중지하였을 경우“을”은 지급된 용역 대가의 3배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을"의 계약해지 사유에 "을"이 계약기간 안에 프로젝트를 계약이행 전망이 어려울 때 "갑"이 "을"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을"의 업무지연 및 업무태만으로 계약기간이 초과되었을 경우 "갑"은 계약기간 종료일부터 초과일수에 당사에서 지정한 지체상금율(계약금액의 3/100)을 곱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으로 산출하여 "을"에게 청구한다.


4) 해석기준

  • "갑"은 사유서 및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을"에게 무상 기간 연장, 추가 수정계약,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원 청사인 XX프로젝트의 업무진행에 차질과 불이익을 주었을 때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을”은 “갑”이 정한 아래의 업무 및 관련 업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에 정하지 아니한 상세사항은 “갑”이 정함에 의한다. 

  •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업무수행 능력의 변동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계약서는 올바로 작성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