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이야기/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현장 외에서도 인정이 될까?

박노무사 2015. 7. 14. 10:00

산업재해, 반드시 산업현장에서만 이뤄진 재해에만 보상되는 걸까요? 근무가 끝난 뒤 숙소에서 벌어진 재해, 게다가 동료간의 다툼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보험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로 직원이 근로시간 종료 후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당 지급문제로 다투던 동료에게 칼로 찔려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면, 원고의 신청이 불승인된 것이 맞는 듯 보이지만, 소송으로 넘어간 이 사건에서 판결은 소를 제기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례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고의 밸생경위 및 경과 요약


원고는 다투었던 동료(B)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사이입니다. 원고는 근태 관리 및 채용 권한 등을 가지는 팀장의 지위에 있었고, B는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시간에 관해 근무 현장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숙소로 돌아와 술을 마시며 언쟁을 하던 중 B는 원고의 "다른 동료 C의 인건비는 20일에 지급하고, B의 것은 10년 후에나 주겠다"라는 발언에 갑자기 바닥에 있던 과도로 원고의 팔을 찔렀습니다.



관련 법령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사고

①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④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⑥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 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판단 요약


이에 재판에서는 위의 법령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B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라던가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B의 팀장으로서, B에게 임금을 분배하여 주는 등 선임자의 지위에 있었고, 그 지시 및 감독의 일환으로 B에게 근로시간의 준수를 요구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팀원에 의하여 가해행위를 받을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

원고와 B 사이의 분쟁은 점심시간 준수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원고가 당시 담당하였던 직무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일반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근로시간 종료 후이기는 하나, 근로시간 중 발생한 분쟁이 근로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것이고, 사고 발생장소 역시 주식회사 갑이 제공한 근로자 숙소이다.

한편 원고가 B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말로써 B의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칼로 찌르는 보복이나 반격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B가 원고를 칼로 찌른 것은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B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산업현장을 벗어나더라도 자신의 업무와 관계가 있는 일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산재처리가 될까?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글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산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