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급여, 상여, 수당, 퇴직금... 어디까지 알고 있나?
구인-구직으로 만나 조건을 조율하고 계약을 맺고 업무를 시작하고, 급여지급일이 돌아오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다시 일을 하고 – 때로는 회사를 떠나 새로이 구직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숨쉬듯 자연스러운 이 과정에서 개발자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떤 업무에 무슨 기술을 사용하여 투입되는가’ 이겠지만, 경제생활의 측면에서 보자면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받아가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분쟁이 생기는 원인의 대부분이 이러한 급여, 상여, 수당, 퇴직금 등 급여와 관련된 문제이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다툼으로 노동청이나 법원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임금 또는 급여로 통칭되는 노동에 대한 대가가 실제로는 기본급, 상여, 식대, 수당 및 성과급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적으로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등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법이 구분하고 있는 임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어떻게 가치가 매겨지고 있는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임금 또는 급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일을 하고, 그 대가라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금전과 금전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이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나 용역계약, 또는 도급계약이더라도 그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임금규정이 적용됩니다.
과거에 임금이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해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현실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해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뉜다는 소위 '임금이분설' 이 있었으나, 이러한 기준은 1995년 대법원이 폐기한 바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개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끝날 때 지급한다는 특수한 조건을 가진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
법적으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이해하자면, 기본급이나 식대, 매월 지급되는 각종 직책, 직무수당 등을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이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정규근무를 하는 개발자가 기본급 200만원, 식대 10만원, 직무수당 30만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6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이 개발자의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시간” 하여 통상시급 14,354원(원단위 미만 절사의 경우) 이 되고, 한 달에 4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4,354원 x 40시간 x 1.5배” 인 861,244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때 209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의 1달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수당에 1.5배를 한 것은 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2. 매월 또는 정기적 기간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벽지수당, 한랭지 근무수당 등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평균임금
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봉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 계산되며, 위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퇴직일 직전 3개월동안 받은 모든 금품을 합산하는 금액이 됩니다. 다만, 1년 중 분할하여 받는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전체금액의 25%를 금액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통상임금에서 예를 든 개발자가 7월1일 퇴직한 경우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80만원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총임금 =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급여 240만원 x 3개월 + (연간 정기상여금 720 + 연차수당 80만원) / 4
= 720 + (180 + 20) = 920만원이 되며,
총일수 = 30일(4월) + 31일(5월) + 30일(6월) = 91일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920만원 / 91일” 인 101,098.9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결혼축하금 |
현물로 지급되는 것 |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 |
기타 지급금품 |
퇴직금 |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
3.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ㆍ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임금의 결정은 사업주와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나,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을 강제로 막아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일가친척으로만 이루어진 사업과 집안 일만을 전담하는 가사도우미, 그리고 선원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상 개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초급 또는 초중급 단가로 일하는 직원이 상시적인 야근 및 주말근무를 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근무를 하는 기업은 월급에 온갖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다 집어넣어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연장수당을 제외하면 의외로 월 기본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소정근로시간만을 근무했을 때 1,166,220원이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
1.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
4. 용역대금의 경우
용역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계약관계라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적인 내용이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은 누차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서 상의 금액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지, 퇴직금,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한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용역대금 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는 형태로 단순하게 작성되기 때문에 사후에 다툼이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해당 금액이 포괄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 또 다른 의견차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제 경우 SM근무 시 야근 식대 제공여부 때문에 계약업체와 사이가 나빠진 경우가 있는 만큼, 최초 프리랜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대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소소한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