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이야기/IT산업을 위한 인사노무

여성 개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박노무사 2015. 8. 17. 10:41

여성이 국가 수반이 되고 주요 대기업의 CEO가 되는 등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직장 및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 급여, 승진, 휴직, 그 밖의 사회활동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가시적인 불공평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불평등에는 출산과 더불어 스스로 퇴직을 하거나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해 업무에 소홀해 지는 등 여성 스스로 자초하는 원인도 일부 있으며, ‘여성 상사가 여성의 적’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 차별 시정과 보호의 대상임은 분명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를 만들어 여성이 사회에 잘 진출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에 비해 일하는 시간과 내용에 차이가 있는 여성개발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제도적 보호장치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개발자로서 특별히 더 알아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채용에서의 보호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기본적 보호

헌법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4항).


② 취업에서의 보호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므로,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지원자로부터 수집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므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2. 근무조건의 보호


근무조건의 보호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이 아닌 한 거의 모든 개발사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① 위험한 업무 및 장소 

여성 근로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장소가 유해·위험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주변 환경이 위험한 곳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야간 및 휴일근로

사업주는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성 개발자의 경우 개별적 동의를 받고 근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 본인 의사에 반해서 철야나 휴일근무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를 고쳐 나가야 합니다.


③ 생리휴가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청구하면 무조건 주어야 하는 휴일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④ 인사상의 차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정규직 개발자의 경우 보이지 않는 벽에 의해 인사상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호흡으로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우리 사회의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⑤ 계약종료 시 차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3. 임금 및 복리후생의 보호


① 불공정한 임금차별

사업주는 특정 성(性)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


② 복리후생의 차별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③ 고충처리를 통한 보호

여성근로자는 남녀차별, 직장 내 성희롱,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가족돌봄휴직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충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장 큰 문제는 근무하는 직장이나 프로젝트에서 법이 정한 보호나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쳐 나가기에는 개인의 힘이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뭉치는 힘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개발자의 경우 어려움을 해결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무엇이 잘못된 부분인지 명확하게 알아두고, 따로 또 같이, 때로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조금씩이나마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