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최근에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출산휴가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이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나마, 여전히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지키지 않는 소규모 기업이나 오픈일정이 코앞에 닥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저출산, 고령 출산 등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문제나, 육아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건 등을 생각해보면 국가가 제도적으로 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하여 좀 더 제도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겠으며 노사가 이에 대하여 협력하여 적어도 안전한 출산과 법이 보장하는 육아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제도
√ 출산전후휴가 제도란(개요)?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대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속기간에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사용 기간)?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에 받는 휴가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날짜를 배정해야 합니다.
한편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때 횟수 제한이 있나요(분할사용)?
횟수에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은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을(60일분)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월 13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수급대상)?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구직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유급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고용센터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벌칙)?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014년 2월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임신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
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소위는 임시 초기와 출산을 앞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비정규·시간제노동자에 대한 적용 실효성 우려가 제기됐으나 임신부 보호라는 취지에 여야가 공감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정책과 입법은 이와 같이 여성근로자의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기업의 인사책임자나 대표자는 이러한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기업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점검과 구조적 조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원만한 출산 및 육아계획을 세우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법의 취지에 맞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