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까?
보통 회사에서는 임원을 일반적으로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임원 중 회사 설립시 필요한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을 등기 임원이라 하고 등재만 되어있지 않을 뿐 직급만 임원인 경우 비등기 임원이라 칭합니다. 따라서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은 고용 관계 및 조건 등에사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발생경위 및 요약
미등기 임원A, B, C, D, E, F, G는 주식회사 H에 사원, 대리, 과장 직위로 입사하여 차장, 부장 직위를 거쳐 이사대우 또는 상무보의 직위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임원 승진 후에는 임원에게 적용되는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적용을 받는 등 일반 근로자에 비해 우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주식회사H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조직을 축소했고, 그에 따라 직책이 사라진 미등기 임원 A외 6명에 대해 해임처분을 결정했다. 주식회사 H에는미등기 임원 A외 6이 해임된 이후에도 등기 임원 10, 미등기 임원 10, 근로자 478명이 재직하고 있었다.
▧ 서로의 입장
미등기 임원 A외 6명
미등기 임원 A외 6명은 주식회사 H의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H는 서면 통지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는「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H는 위 해고 다음날인 2013년 11월 17일부터 A외 6명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A외 6명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H
미등기 임원 A외 6명은 주식회사 H의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인 보수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설령 A외 6명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지 해고된 것이 아니다. 또한 A외 6명이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
▧ 관련규정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