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도입은 고용을 창출할까?
최근 서울과기대 글로벌경영학과 노용진교수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발표한 주40시간제 도입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논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이나 교대제 신설 등 기업의 인사시스템을 수정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한번쯤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 고용과 생산성이 올라간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주40시간제 도입이 실근로시간, 노동생산성과 고용 등에, 실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이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마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40시간제 도입은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실근로시간을 4시간 정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주40시간제 도입은 노동생산성에 대해서도 약하게나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셋째, 실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등은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초과근로시간은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주40시간제 도입은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진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주40시간제 도입의 긍정적 고용효과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 초과근로시간은 매개변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노동생산성은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을 대폭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은 이전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논문의 분석 결과들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에 관한 일반적인 예측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생산성이 근로시간 단축분을 부분적으로는 흡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흡수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규제가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규제 움직임은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보다 고용효과를 더 높일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경쟁력까지 악화시키게 되면 오히려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기업의 부담 증가를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를 줄여줄 수 있는 임금인상률이나 임금수준 조정 등 의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