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이야기/산업안전보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사업주가 해야할 일

박노무사 2014. 10. 28. 10:00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국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의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영국 내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산재사망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업주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것이기에, 대다수의 산재사망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산재사망은 거의 모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미흡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와 그 장치로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것처럼 고용노동부 또한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관리감독과 함께 최근 기업이 자율적인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기준을 준수할 경우 혜택을 주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클린사업장 인증이나 산재예방요율제의 일환으로 시행에 들어간 위험성 평가 인정제도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6.12.]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규정하여 전체적인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출 것을 강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형식적· 서류상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자는 경영성과에 중점을 두고 사업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규정을 형식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규모가 큰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가, 중·소규모 사업장은 후선업무팀이 실질적으로 해당 체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전체 산업재해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으나, 사망사고를 포함한 대형 산재 및 폭발·유출사고 등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현행 법제도의 준수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예방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참여하여 산재예방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3. 전문성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산재예방을 위한 인증, 평가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이를 운영해야 합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규제뿐만 아니라, 이를 돕기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과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이 수반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