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이야기/고용 및 해고분쟁

공개채용 전 1달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박노무사 2020. 12. 10. 13:27

기간제 근로를 하다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기존 기간제로 일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재계약을 맺은 과정이나 그 내용에 따라서는 기간제 계약 기간을 별개의 것으로 - 양자를 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2년을 넘었다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상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0-8-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원고 근로자와 참가인 사용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었고, 결국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원고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