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이야기/고용 및 해고분쟁

정년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한 직원의 인사관리방법

박노무사 2014. 11. 24. 12:47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과 관련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이 지난해인 2013년 5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의 핵심 내용은 “회사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약 회사에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은 무효가 되고 60세 정년이 자동으로 적용된는 뜻입니다.


최근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제도화 등 실버세대의 근로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년 60세 연장법 적용시점은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지방기관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시행에 앞서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등 관련 인사규정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준비기간이 결코 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한편 고령자의 정년문제만큼이나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직원의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 오늘은 기업에서 고령의 직원과 근속관계를 정리할 때 필요한 내용을 Q&A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uestion


취업규칙 상 정년이 60세인 사업장에서,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로한 고령의 근로자와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1.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여부

2. 해고할 경우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

3.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

4. 즉시 해고 시 법적 책임




Answer


이러한 고령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이 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것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것인지에 따라 근로계약의 종료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로 재계약을 한 경우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년퇴직 후 기간을 정한 계약, 즉 기간제 근로자로 퇴직자와 재계약을 하셨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바로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해고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재계약을 했거나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정년퇴직 시점에서 근로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시킨 경우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셔야 하는데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온 경우, 사용자가 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 퇴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여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는 권고사직과 해고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정년을 이유로 퇴직시키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처분은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3년 6월 4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상한(65세 미만)을 둔 것을 폐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등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근로자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고령인 근로자의 해고

일반적인 근로자의 해고와 동일한 법적 절차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월급을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에 정년이 지났다는 사실 이외에도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도래나 장년층과 청년층 간의 취업경쟁 등 고령인 근로자의 사용은 우리 앞에 놓인 생생한 현실입니다. 정년규정이 법제화되어 민간 기업에 시행될 날이 멀지않은 지금, 인사제도 정비와 직원관리에 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