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노조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꼭 거쳐야 할까?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된지 만 4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단일노조와 복수노조의 관리, 교섭창구 단일화나 협약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분쟁의 소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실제로 분쟁으로 비화되어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많지 않아 기준을 삼을만한 선례가 부족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상담해 드리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단체교섭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분리된 기업이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업종이 다른 사업을 진행하던 터라 만일을 대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한 대표교섭노조를 확정하였습니만, 결국 다른 노조가 없어서 교섭요구를 한 신규노조가 자동적으로 교섭대표노조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사업주의 문의에 법리상 단일노조만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자문을 드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단일노조인 경우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10.1.1.>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단일화 절차 흐름도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없이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선택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한편, 유일 노동조합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러한 점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에 회사에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서울고법 2014-11-27. 선고 2014누44191·44207(병합) 판결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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