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자세한 정보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산재보험이죠. 하지만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나 조건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보험에 관한 정보들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란?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로 아래 사항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사적인 외출 중의 사고
② 휴식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의 사적인 행위
③ 쟁의행위 중의 재해
④ 업무이탈행위, 법죄행위 등
▤만약 산재보상을 받았을 경우 자동차 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산재보상과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급여를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급여가 먼저 지급되었다면 그만큼 공제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렇지만 본인 이름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낸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와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보험
출·퇴근하는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산재사고(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업무의 연장인 출장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행위 중에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과 자기신체사고보험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회사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와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
사업주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와 산업재해보상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원인으로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으며,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산재보상이 공제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주에게 별도로 민법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