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또는 회사가 고용승계 의무를 지는 경우
아파트단지 관리나 대학 · 기업집단의 청소용역 등은 오래 전부터 관리회사를 통해 운영을 해 왔지만, 최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일부 기업의 경우도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각종 시설의 경우 전문 업체에 이를 맡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운영방침, 수탁업체의 처리능력, 그리고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한 업체와 위·수탁 관계가 오래도록 유지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업체가 교체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기존 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직원들이 새로 수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어 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업체는 별도의 채용기준에 따라 새로이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 업체에 속한 직원들과 새로 사업에 진입하는 업체 간에 고용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이 해지되어 수탁업체를 교체할 때,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여부
예를 들어,
- 구청의 청소년 시설 위탁 운영
- 아파트단지 관리업무 위탁 운영
- 대학교의 청소업무 위탁 운영
- 시청의 휴양 · 위락시설 위탁 운영
- 기업의 보육시설 위탁 운영
등이, 이러한 고용승계 의무와 관련된 주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탁 사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에 근로자들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청, 구청, 기업 등 위탁업체가 기존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라면, 같은 취지로 신규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에도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을 두어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수탁업체 간에 영업양도를 하거나 고용승계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업체는 당연히 고용보장 의무가 있고,
-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탁업체 간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위탁업체가 계약 시 수탁업체와 고용승계를 보장한 약정을 지속하여 왔다면, 위탁업체를 통하여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1396
시설이나 복지사업 관련 위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약정을 잘 활용하여 고용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