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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고용 및 해고분쟁

해고에도 기간이 있다? 해고금지기간에 해고를 당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해고 아닐까요? 하지만 해고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해고를 해서는 안 되는 기간인 해고금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해고금지기간인 산재요양기간에 해고를 당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찾은 사건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고금지기간과 부당해고

※사건의 정황

회사인 A사의 주장

2014년 7월 14일 인천의 주식회사 A는 근로자 B씨를 해고합니다. 해고의 이유는 총 5가지입니다. 

①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함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② 회사의 사무소 소장과 관리과장을 전체 조회시간에 모욕한 점
③ 조회 업무를 방해한 점
④ 직장상사를 수년간 강제 추행한 점
⑤ 외부 여강사의 교육시간에 직장동료를 성희롱한 행위 등 5가지 입니다. 

근로자인 B씨의 주장

하지만 B씨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은 오히려 국가 공기업인 A사가 후진적인 운영을 했다며 오히려 회사의 명예 훼손을 주장하고, 전체 조회시간에 모욕한 점은 항의는 했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성희롱한 행위의 교육일시가 다른 것으로 미뤄보아 A사의 거짓 주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B씨가 해고 통지를 받은 시점이 산재요양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산재요양을 받은 이유는 B씨가 하는 일이 20Kg 이상의 냉동생선을 매일 1,000개 이상 성인 얼굴 높이로 들어 올려 컨베이어에 투입하는 과정과 같은 중량의 냉동생선을 매일 1,000개 이상 하역잡업을 하면서 그전에 없던 팔꿈치의 통증(우측 주관절부 퇴행성 관절염, 운동범위가 신전 10도 굴절 120도로 제한)이 발생한 점입니다.


과연 초심에서 내려진 해고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서도 유효할까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판단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회사 비방, 직장상사에게 욕설,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일 1개월여 전에 사용자에게 산재요양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해고일은 근로복지공단이 소급하여 승인한 산재요양기간 중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이다.


해고금지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금지기간에 내려진 해고는 부당해고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 근로기준법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山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로자의 해고이유가 분명하더라도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의 징계는 유효할 것입니다. 또한, 해고금지기간내에 해고를 당한 분들이나 부득이하게 해고금지기간에 해고통지를 해야하는 기업이라면 위의 판례를 참고하여 상황에 알맞는 대처를 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해고금지기간 및 부당해고에 관한 궁금징이 있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