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년은 만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으로 인해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회사 규칙에 따라 인정하는 경우 근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연장했으나 해고 통보를 받았을 시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①사용자 A는 근로자 B와 1년을 계약 기간으로 미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A는 B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3개월을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했다. 그러나 B의 근로계약 거부로 인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③A는 B의 미화관리업체 미화 반장에게 B의 정년을 알리는 우편물을 보냈다. 그러나 B는 수령증 사인을 거부하였다. 이후 A는 B를 정년퇴직 조치하였다.
▧ 노사 입장
근로자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됐다. 근로계약 기간은 민법 제666조 제1항과 취업규칙 제12조 제2호에 의하여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정년의 나이가 됐다는 이유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켰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사용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해고가 아니다.
▧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취업규칙 제21조(근로계약기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1. 계약기간의 연장 시 당사간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계약이 만료된 자로서 쌍방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 취업규칙 제66조(퇴직)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 조치한다.
1. 퇴직을 원할 때
2.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5. 본 규칙이 정하는 정년이 되었을 때
6.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 취업규칙 제67조(정년연령)
근로자의 정년 연령은 만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월로서 퇴직한다. 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연장할 수 있다.
◆ 청소용역 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1조(용역업무 수행능력 평가 실시 및 계약해지)
① “갑”은 용역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용역업무 수행평가는 계약의 성실한 준수여부 등을 지사별 월별로 첨부 양식에 의거 평가하며, 연간 누적실적으로 80점 이하 시에는 차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청소용역 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4조(용역원 채용 및 배치)
① 청소용역원의 연령은 25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여로 한다. 단,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청소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갑” 해당 지점장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경우 만64세(고용보험료 납부연령상한)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근무할 수 있다.
② 청소 용역원 채용 시에 현 근무인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며 용역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B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A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A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다.
A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 조치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B가 만 60세를 초과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해 적용할 정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계약기간 중 해고 통보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정년이 다가오고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기가 옵니다. 만약 부당한 정년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부당한 해고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사 갈등 및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친절이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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