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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이야기/산업안전보건

산재보상보험 보호대상 근로기준법 범위

○○건설 공사의 아파트 지붕슁글 보수공사 현장에서 옥상 실리콘 공사 중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1, 2요추체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과연 산재보상보험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산재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 대상 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알아봅니다.


산재보상보험 보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2)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3)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4)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5)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9) 나아가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차량, 기계 등을 소유하고 그 차량이나 기계를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상보험 보호대상


공사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건설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바가 없으나, 이는 단기간의 공사기간을 정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관행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의 편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이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공사가 지연되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될 경우 ○○건설이 그 비용과 피해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설 직원이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받은 하수급 자 및 일용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본 바 ○○건설 공사를 진행하며 사고 당시 하수급인이라는 전제로 판단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계약의 형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용 근로자로 고용되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에 비중이 있기에 산재보상보험의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산재보상보험을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상보험 신청 가능 여부를 알고 싶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