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입었다고 하면 보통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생각하기 쉬운데, 소음으로 인하여 귀에 이상이 생기거나 - 이를 '소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 시력이 급격히 감퇴되는 경우도 실제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재, 건설, 철공소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회사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신청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한 소음성 난청을 이유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 소음성 난청 심사기준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합니다.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역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역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후 재검사를 한다.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소음성 난청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의 병력과 근무내역 및 작업환경 등을 살펴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기 전 의학적 소견 및 ‘업무상의 재해’에 속하는지를 알아보고 장해급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산재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재해’라 함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의미하므로, 위에 제시한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또는 예시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인정기준을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 한 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며,
② 소음 수준이 85dB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라도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다년간 노출되어 있었고,
③ 소음방지용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④ 난청이 발병한 사람이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
등은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를 인정받을만한 충분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보상 심사기준은 위 법령을 참고로 하되, 합리적인 기준에서 산재 신청 관련과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거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얻고자 한다면 문의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이야기 > 산업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보상보험 보호대상 근로기준법 범위 (0) | 2015.07.16 |
---|---|
산업재해, 현장 외에서도 인정이 될까? (0) | 2015.07.14 |
산재승인과 보상 이렇게 받자 (0) | 2015.03.06 |
산업재해의 경향과 안전보건경영 (0) | 2014.11.18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사업주가 해야할 일 (0) | 201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