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 점심시간’의 등식을 통해, 일요일과 노동절은 근무하지 않는 날이라는 상식을 통해 휴게시간과 휴일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알고 있으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파악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의 운영방식과 근로자들의 처한 조건에 따라 휴가발생 기준과 총 휴가일수, 휴가의 사용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만, 적어도 법이 정한 규정과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그리고 총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두 시간에 걸쳐 원칙과 산정기준, 그리고 적용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9조가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뜻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휴가일수를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합니다.
④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년수 2년에 대하여 15일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⑤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전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⑦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연차휴가 부여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근속 1년 미만이어도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① ‘1년간 또는 1월간’의 기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채용된 날로부터 1년 또는 1월을 계산해야 하지만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특정일로부터 기산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관리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인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업이 많습니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② ‘출근 또는 개근’의 의미
월이나 연도를 기준으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의 80%이상 출근하거나 또는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병가,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80% 이상을 산정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1년 내내 휴업하여 소정근로일이 0일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③ ‘출근한 것으로 본다’의 해석
예컨대 육아휴직으로 1년 이상 휴업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휴가의 취지상 1년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포함하되 출근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3. 연차휴가 일수의 산정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최초 15일로 시작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연차휴가의 일수산정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연차휴가 일수에서는 휴일 등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은 제외해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주휴일을 끼고 휴가를 청구한 때에는 주휴일은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이를 면제하는 것이 휴가인만큼 유급이든 무급이든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휴가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문의를 받는 사항이 휴가를 사용할 겨를이 없이 퇴사한 경우 수당처리입니다.
판례는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05.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2003다48556(반소) 판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1월 1일에 퇴직하는 개발자는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퇴직 시 해당 연도의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는 경우를 꼭 체크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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