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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IT산업을 위한 인사노무

소정씨도 알고 싶은 소정근로시간 - 근무시간을 알아보자

전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구직활동에 나선 개발자가 일자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급여와 근무시간일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어떤 수준의 결과물을 끌어내느냐가 사업운영의 핵심 원리이듯, 어느 정도 시간을 제공하여 얼마의 소득을 얻을 것인가가 근로자의 구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조건 중 과거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는 것은 급여의 크기가 아닌 여가시간의 길이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데 필요한 절대 크기인 최소한의 돈은 받고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사간, 근무시간, 근로시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출근하여 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 대하여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과 이를 넘어서는 시간, 그리고 법이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이나 프로젝트에서 종종 보이는 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다음에 중점적으로 다룰 연장근로, 연차휴가 등 세부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기를 다져둔다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근로시간



1. 근무시간 또는 근로시간


대법원이 판단한 기준에 따르면 개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시간은 실제로 사업주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은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업무의 준비시간, 다음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간 등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나 용역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도 프로젝트를 일괄 수주하여 별도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업무를 위해 일 한 시간은 모두 근무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 판단 기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출근하여 지시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시간, 혹은 지시에 따라 외근이나 회의를 하는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일 것이며, 점심시간으로 할애된 1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 밖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근로에 부수된 작업 및 활동

실제 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이나 협약에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의무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작업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장비의 탈착이나 업무장소로의 이동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접수업무를 하는 직원의 대기시간, 추가 지시를 위해 휴식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기본 방침입니다.


교육시간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3. 소정씨도 알고 싶은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시간을 말하며, 1주일 동안 휴게시간(또는 식사시간)을 제하고 40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1주일'은 달력상의 연속된 7일을 의미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등 특정일로부터 7일간을 말합니다. 

한편 ‘1일에'라고 함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지만, 심야근무 등 계속해서 근로가 2일에 걸친 경우에는 하나의 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날 업무 시작시각 이후부터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겠고 새로운 날의 근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노사간, 즉 사업주와 개발자 사이에 합의한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말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하루, 또는 일주일의 근무시간을 적는 항목에서 합의한 시간이나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져 있는 시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합의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특수한 업종이나 업무를 제외하면 주 40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서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된다는 점입니다. 


  •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중 근무로 지친 개발자에게 유급으로 휴식을 주어 다음 근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법이 정하고 있는 휴일로, 근로계약을 통한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직원의 경우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되며, 이를 무급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모두 일 할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회사의 지시로 근무를 할 경우 지급해야 할 수당산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4. 연장근로 ᆞ 야간근로 ᆞ 휴일근로


연장근로ᆞ야간근로ᆞ휴일근로는 모두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또는 1주간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약정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근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현재 50%) 임금을 할증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자에게 피로를 가중시키고 근로자는 그만큼 어려운 근로를 제공하는 셈이므로, 근로기준법은 이를 참작하여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법정할증률 만큼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가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휴일로 하게 되어 있는 날에 사업주가 근로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할증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18~19세인 연소근로자와 임산부 가운데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의 경우에는 개별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개발자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빈번합니다만, 실제로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열정페이’도 좋고 회사가 안정화 된 후 ‘과실을 나누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자신이 어떤 근무조건에 따라 어떻게 근로시간이 정하여져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일하시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마련한 근로시간 계산기를 링크하니, 필요한 분들은 기본적인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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