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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IT산업을 위한 인사노무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지급방법

퇴직 시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퇴직금제도입니다만 실제로는 퇴직금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의 도산으로 퇴직금 체불 등 큰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결국 평소에 개발자의 급여 중 일부가 축적되다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소 업체의 경우 지급 여부나 금액에 차이를 보이는 등 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IT업체는 기업의 명멸이 빈번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사세가 기울어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 없이 문을 닫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금전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근무 도중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일부 기업의 편법 운영 – 매월 퇴직금 분할지급 등 –이 문제가 되어, 2012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매우 엄격해져 이를 활용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금의 개념, 지급방법,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 보고, 다음 시간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한 대비로 체당금 제도,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1.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의 의미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위의 규정이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에 대한 법률 규정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는 이유는 말씀 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일을 그만둔 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제도만 있었으나, 근로자 퇴직 시 일시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퇴직금이 연체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자 평소에 연금처럼 퇴직금을 적립하라는 의미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계속 근로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발자의 경우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분들은 본인이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의 퇴직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징계해고,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3.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①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매달 4, 5일 이상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이 또한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봅니다.


②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일과 마감일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때 주의사실 점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 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③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매월 말일 300만원을 받는 개발자가 201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3개월 총 급여인 900만원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총일수인 92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다만 이때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별도로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더해주셔야 하며,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4.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하기 전에 적립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가 퇴직금 중간정산이며, 과거에는 사유의 제한 없이 정산이 가능하였으나, 2012년 7월 26일 이후로는 중간정산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① 중간정산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노동법, 세법상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특별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즉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새롭게 퇴직금을 쌓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도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