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개월 동안 개인과 기업,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지켜야 할 원칙과 갈등해결에 초점을 맞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처음 계약을 맺고 근로관계에 들어서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계약조건,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안내를 해 드렸고, 이후 회사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인사노무와 관련된 각종 기준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 있을 수 있는 문제와 임금•퇴직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풀어나가야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전산회사, 개발자의 특성 상 조합이나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았기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주로 말씀 드려왔지만,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는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사협력기구 또는 근로자 조직의 대표적인 형태인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듯 다른 두 기구를 통해 노사협력과 갈등, 그리고 상생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이익 단체를 말하며, 보통 '노조'라고 줄여 부릅니다.
노동조합은 산업혁명 이후 기계에 밀려 숙련 기술자들이 사라진 대신 비숙련 노동자들이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영국에서 처음 출현하였으며, 개개인은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힘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환경 및 임금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가들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성장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 규정으로 보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로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보장과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와 불평등한 힘의 관계를 보완하여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생성된 조직입니다.
2. 노동조합의 설립과 형태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몇 가지 조건을 두어, 이를 갖춘 경우에만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①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노동조합을 조직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가져야만 합니다.
-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복수의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1인으로 구성된 조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며 비서, 인사 등의 담당자가 이에 포함됩니다.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한 상호부조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한 조직이어서는 안됩니다.
-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원조를 받아 설립할 수 없습니다.
③ 노동조합의 형태
노동조합은 구성형태에 따라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장 내 조직의 개수에 따라 단일노조와 복수노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외국의 경우 보통 산업별, 지역별로 연합노조를 만들어 사업주와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기업별 노조가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 경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조직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협상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 원칙상 한 기업 내에 노동조합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나, 이 또한 여러 이유로 연기되다 법적으로 다수의 노동조합이 한 사업장 안에서 합법적으로 조직, 운영된 것은 채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3. 개발자와 노동조합
자동차, 조선, 금속, 전기, 금융, 운수, 서비스 등 상당수의 업종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사측과 단체교섭 및 기타 운영과 관련한 협상을 벌여 온 반면, IT 산업은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편이며, 개별 기업이나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구성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에 투자하지 않는 국내의 산업 특성상 단일 대규모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과 함께, 한 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하는 개발자가 많지 않아 조직을 형성, 유지하기 쉽지 않은 인적 구성도 그 원인이 됩니다.
개별 사업이나 프로젝트 단위에서 조합을 형성하기 힘든 조건이라면, 기존의 IT노조 또는 다른 산별 조직을 설립하여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대처, 임금 단가의 표준화 등은 조직의 힘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노사협의회의 개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업주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설립 및 운영을 강제하는 협의체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30명이 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그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며, 사용자와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대립관계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전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위한 협의와 실행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노사협의회에서는 전체 근로자를 위한 협의와 의결을 하게 됩니다.
5. 노사협의회의 협의, 의결사항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기능 등에 관한 근거는『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노와 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노사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 근로자의 복지증진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등
②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국내 대형 하드웨어 업체 및 협력사 등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활발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중소형 기업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기업의 장기지속을 도모하는 한 축으로 이 기구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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