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4대보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만, 개발자로 근무하는 분들께 특히 궁금한 부분은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또는 임의로 가입한 일부 개인사업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므로, 가입방법과 보험료 납부, 지급 대상과 절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는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반)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분들은 본인의 위치와 적용금액 등을 알아두시면 이직하는 과정에서 바로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만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시행령 변경이 계획되어 있어 가입대상과 기간, 금액 등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선은 현재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개념과 지급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직에서 재취업까지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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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했을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당한 자발적 이직사유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회사가 연장 근로의 제한시간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나 폐지, 조직의 폐지ㆍ축소,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출퇴근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다만 통근상 사유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3~4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함)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2. 지급액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 최고액은 1일 43,000원이며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50세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출처: 고용보험
3. 일용직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수급자격인정은 동일하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나, 일용직의 특성상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도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한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Q&A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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