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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퇴직금 중간정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2012년 7월 26일 시행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법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된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에 따라 지급 허용여부를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정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주택구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봄)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임이 인정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해당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 요건이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근로자나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60세 미만의 부모는 부양가족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날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봉제 운영중인 기업이 매월 퇴직금을 분할지급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온 경우

- 연봉계약서와는 별도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받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매월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2012.7.25.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서만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고, 2012.7.26.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