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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근로시간에 대해 이해하기

회사에서 일을 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혹은 임금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이러한 근로시간이 실제로는 다양한 기준과 원칙 아래 조금씩 다르게 쓰이게 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같아 보이지만 서로 조금씩 다른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 알아두고, 나의 근로시간, 실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은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실제로 사업주가 그 시간에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은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① 실제근로에 부수된 작업 및 활동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② 대기시간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비스업 카운터의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식당에서 손님이 없는 경우 앉아서 쉬는 시간 등이 대표적인 대기시간입니다.


③ 교육시간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시간을 말하며, 현행법 기준으로는 1주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1일에'라고 함은 보통 자정과 자정 사이인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나 계속근로가 2일에 걸친 경우에는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역일을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익일 시업시각이후의 근로로 취업규칙 등에 의거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과 토요일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특수한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


연소근로자(15세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특히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정함으로써 확정됩니다.


통상임금 산정과 포괄임금제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단위로 이를 근거로 임금을 산출하여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본급 외에 시간외 근무와 관련된 제 수당을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즉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수당을 계산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총임금을 먼저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 40시간제하에서는 월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확정어 있습니다.



이렇듯 비슷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내용과 쓰임새가 각기 다른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며, 이를 근거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당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이와 같은 개념을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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