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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인사노무 실무자 정보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30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제를 받고 난 뒤에 사후 점검을 하기보다는, 평소에 기본적인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인사처리에 반영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인사노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에 회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 30가지를 선정하여 제시해 드리니, 항목별로 현재 사내상황과 비교한 후 위반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 결과, 3항목 이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급여나 수당,  휴일 관련 항목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점검




사업장 자가점검 항목 30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원에게 교부한다.

※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2.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3.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4. 임금대장을 작성한다.


5. 야근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6. 연장근무의 최대한도가 1주 12시간 이하이다.


7.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는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8.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9.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10. 연봉제 직원에 대해서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1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통화로 지급한다.


12.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며 1년 미만 중도 퇴사시에도 지급한다. 


13.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14. 일용직에 대해서도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부여한다. 


15. 근로자의 날(5월1일)을 휴일로 부여한다. 


16.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17.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18.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며, 유산, 사산 시에도 유사산휴가를 부여한다. 


19.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20.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21.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2.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취업규칙을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 


23.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24.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2014년은 시간당 5,210원, 2015년은 시간당 5,580원)


25. 최저임금을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주지시킨다.


26.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역을 3년간 보존한다.


27.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노동부에 신고한다. 


28. 비정규직에 대하여 임금, 복리후생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


29.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30.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얻더라도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점검항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메일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 출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