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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인사노무 실무자 정보

연차휴가 비례지급, 연차 공제 등 연차휴가 실무 Q&A

연차휴가 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1년 미만을 근무한 직원 혹은 계약직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등 연차 제도를 운영하는데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나, 직원 채용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사항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최근 문의가 들어온 연차관련 질의 중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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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탁송기사의 연·월차유급휴가 산정방법


Q. 완성차를 전국 탁송도착지에 탁송하는 업체에서 필요할 때마다 매번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일용근로 예비 계약서’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1일 내지 4일 이내로 하여 서면을 작성하여 직원을 사용하여 옴.

이러한 탁송기사의 근로계약기간이 1일, 2일, 4일 등으로 불특정하게 이루어졌으며, 해당 기간 중 휴일, 평일 등 근로하지 않은 날이 불규칙하게 1일, 2일, 5일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연차는 통상근로자소정근로일수대비 탁송기사 실근로일수 비례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연차지급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A. 일용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이나,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통상 근로자와 같이 휴일 및 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인 탁송기사가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월차유급휴가 발생 유무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계약을 통해 근로한 날을 소정근로일수로 하여 그 비율에 따라 연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총근로일수가 200일이고, 일용직으로 계약한 탁송기사의 계약일수가 140일이고 이를 모두 출근하였다면, 15일(정상적인 연차휴가 발생일수) × (140일/200일) = 10.5일 로 계산하여 11일의 연차휴가를 주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Q. 퇴직자에 대하여 최종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가 부여한 연차 총일수와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법적 연차 총일수의 격차를 산정하여 정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산이 적법한지 여부


A.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약정휴가



약정휴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Q. 근로기준법에 없는 각종휴가(관혼상제, 하계, 기타휴가 등)를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각종휴가(하계휴가 관혼상제 등) 사용일수를 감하고 잔여휴가 일수에 대하여만 월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A. 회사의 규정에 연차유급휴가이외 약정휴가(관혼상제, 하계휴가, 기타휴가 등)를 별도로 유급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약정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만큼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기존의 약정휴가를 폐지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케 하려면 규정을 변경해야 하며,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퇴직 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방법이나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하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규정을 운영하는 기업는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이를 준수하셔야 의도치 않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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