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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와 구제신청 유의사항

부당노동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언급만 하고 넘어간 구제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며 어디까지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났을 경우 구제절차와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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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주체

구제신청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집단(쟁의단)이나 근로단체는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단, 노동조합 설립 도중 조합설립을 막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난 경우에 한해 나중에 설립된 노동조합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기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을 한 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혹은 기각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은 재심이나 행정소송에 의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받는 즉시 구제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명령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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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신고 주체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 제기는 공소시효 마무리 전까지 해야 합니다. 노조법 제81조 및 제90조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이 외에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 고발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절차

부당노동행위는 본래 행정적 구제수단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본안소송과,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 제도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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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구제범위까지 달라집니다. 근로자, 혹은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부당노동행위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상담을 통해 파악하고 구제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