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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자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말을 드렸는데, 부당노동행위라는 단어만 놓고보면 어떤 일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용어로 보면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한 것 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가 불이익 취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이익 취급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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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취급의 정의

법률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는 노조를 조직, 가입, 활동을 할 자유가 있고 사용자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제재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를 신고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두 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불이익 취급의 유형

 

근로자조합원, 노동조합에 가입․조직하려 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단체행동을 하거나 부당노동행위 신고․증언․증거 제출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해고 등 징계 조치, 전보, 승진 등 인사면의 불이익, 임금 차별 등 경제적 불이익, 보직박탈 등 정신적 불이익, 조합활동에서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무불량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원인)
②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하여 (인과관계)
③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급 (행위결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사표명에 그친 경우이거나 (행위결과 결여),
근로자의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거나(원인 결여),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으니 불이익 취급을 당했다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에 가입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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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조합활동이란?

 

정당한 조합활동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일정한 제재조치 (불이익 취급)가 타당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행위의 성질이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당해 노사관계의 정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근무시간중 또는 기업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그 행위가 우선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②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단결강화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③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취업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④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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