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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이야기/근로자를 위한 인사노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와 구제제도의 필요성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노동조합법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삼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며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삼권이 무엇인지. 부당노동행위는 어떻게 성립되는지와 더불어 구제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삼권, 부당노동, 구제제도, 노동조합법

 

 

노동삼권의 정의


1. 단결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입니다. (헌법 제33조 제1).


2. 단체교섭권

근로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입니다. ,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단체행동권

근로자가 단체행동을 벌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근로자들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어 근로자들은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인사관리 지휘를 저지시킴으로써 기업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근로자 개개인과 노동조합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시켜 줍니다.

 

노동삼권, 부당노동, 구제제도, 노동조합법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1.사용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를 제재하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가 행동을 일으키는 주체여야 합니다.


2. 노조법 제81조에 규정된 행위여야 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증언․자료제출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는 

- 피해자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 동조합활동 내용 

- 처분내용․사유․시기 

-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의 합리성 

- 종래 관행과의 균형 여부 

- 평소 사용자의 언동이나 태도 

- 처분 당시 노사관계 

- 처분후의 노동조합 활동의 쇠퇴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노동삼권, 부당노동, 구제제도, 노동조합법

구제제도의 필요성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조합에서 활동하는 노동자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반조합적 선전, 어용노조의 결성, 단체교섭을 거부·무시하며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자의 노동삼권(勞動三權) 침해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방어해야 하지만,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방어가 어려운 경우에 국가기관의 개입을 통해 사용자의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기본권의 부당 침해를 저지하고 노동조합 또는 개개의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정립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