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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이야기/인사노무 실무자 정보

기간제 사용기간과 진학에 관한 Q&A 3가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특히 정규직보다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중에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직 중 학습기간에 관련해 기간제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도 자신의 학습기간이 기간제 사용기간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할텐데요. 이 글의 3가지 질문을 통해 일과 학습 그리고 기간제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Q1 재직 중에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3호에서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유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학업, 직업훈련과 직장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된 것이 사업의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거나, 기존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그 사용기간을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3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단지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3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법


Q2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요? (석사학위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 특수보조원이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초등학교 특수보조원으로 2년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연장근로 계약 체결시,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체위탁교육전형


Q3 산업체위탁교육전형으로 학위를 이수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산업체위탁교육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시까지 학위 이수 과정을 거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A "산업체위탁교육전형"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등에 근거하여 산업체 근무 중인 직장인들 중 고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평생교육차원에서 근로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로서, 대학의 장과 산업체의 위탁교육 계약에 의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학업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학위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다가 학위 이수과정과 병행해 근로자를 사용하고 학위과정이 종료된 후 같은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총 근무기간 중 학위이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일과 학업의 병행에 관한 3가지 질문을 통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과 학업을 동시에 병행하시는 분들은 두마리 토끼 모두를 잡길 바라며, 더 많은 궁금증이 있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